태양광대여사업
사업개요
-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·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

추진절차
대여사업 진행절차


추진대상
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[별표1]에서 규정한 「단독주택」및 「공동주택」
-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를 1가구당 3kW 개별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
-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- 단독주택 : 최근 1년간(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)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 가구
-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
주) ①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(단,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②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* 단,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면할 서류(신청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)
③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/3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의결서(동의내용 포함)로 참여 가능
* 단,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
④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
⑤한전과의 전력동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, 자가용이 경우에 한함
⑥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
-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- 단독주택 : 최근 1년간(신청시점의 직전 월까지)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이상 사용 가구
-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
주) ①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(단,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)
②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* 단,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면할 서류(신청일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)
③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/3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의결서(동의내용 포함)로 참여 가능
* 단,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함
④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
⑤한전과의 전력동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, 자가용이 경우에 한함
⑥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

(단위 : 원/kWh, 원)
구분 | 사업기간 | 생산인증서(REP)(VAT제외) | 대여료 상한액(VAT 포함) |
---|---|---|---|
기본 | 7년 | 234원/kWh | 45,000원 |
연장 | 최대 8년(기본약정 종료 후) | 없음 | 20,000원 |

(단위 : 원)
구분 | 사업기간 | 대여료 상한액(VAT 포함)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4kW | 5kW | 6kW | 7kW | 8kW | 9kW | ||
기본 | 7년 | 89,000 | 121,000 | 152,000 | 202,000 | 234,000 | 265,000 |
연장 | 최대 8년(기본약정 종료 후) | 33,000 | 33,000 | 33,000 | 49,000 | 49,000 | 49,000 |
※ REP는 3kW만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3kW 환산발전량으로 인정함